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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78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아산신창 1차 골드클래스아파트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4-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산시 고시 제2023-73호(2023. 2. 21.)]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7일
아산시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103 | 아산신창 1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창면 남성리 594-1번지 일원 |
- | 증)47,597 | 47,597 |
■ 구역 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 설 | 103 | 신창면 남성리 594-1번지 일원 |
47,597㎡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토지의 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7,597 | - | 47,597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490 | - | 41,490 | 87.2 | |
자연녹지지역 | 6,107 | - | 6,107 | 12.8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47,597 | 100.0 | ||
공동주택용지 | 33,139 | 69.6 | ||
기반시설용지 | 소 계 | 14,458 | 30.4 | |
도 로 | 12,387 | 26.0 | 2개 노선 | |
녹 지 | 2,071 | 4.4 | 완충녹지 |
신창면 남성리 594-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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