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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3-40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28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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