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520호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25-25번지 일원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25-25번지 일원
○ 면 적: 207,12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2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실효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정안공원)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 대상지 주변으로 당진 1·2·3지구, 수청 1·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으며,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효율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임
○ 이에 무질서한 도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584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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