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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12-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영무예다음아파트

모두우리 2024. 3.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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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4-74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남성리 영무예다음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12-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아산시 고시 제2024-73호(2024.03.07.)]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아산시장

지형도면고시문(240315)_남성리_영무예다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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