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응암2구역 재개발지정안 (08.9.26.)

모두우리 2008. 10.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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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용도지역 종세분화 변경 포함)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으나 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이행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의 부 변경이 수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등에 의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하오니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  9. 26. ~ 2008.  10. 10.(1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청 주택과 (☎02-350-3476)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사무실 (☎02-358-8558)

 3.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경미한변경)

  (주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구분

생활권유  형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    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C

13

응암동 

36,37,53

11.6

190%

12층이하

60%

1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증0.2

(ha)

변경

변경없음

11.8

변경없음


  4.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118,738.20

 


  3) 토지 이용계획

구 분

명칭

면적(㎡)

비  율

비  고

  계

118,738.2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4,281.00

20.45%

 

도  로

12,071.00

10.17%

 

녹  지

534.00

0.45%

 

공  원

5,900.00

4.97%

 

공공공지

76.00

0.06%

 

학교부지

5,700.00

4.80%

 

택  지

(획 지

소  계

94,457.20

79.55%

 

택지(1)

(획 지)

75,185.20

63.32%

분양-1,임대아파트,근생

택지(2)

(획 지)

18,722.00

15.77%

분양아파트-2

택지(3)

(획 지)

550.00

0.46%

유치원부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398

응암동

36-50

응암동

39-265

 

신설

소로

3

4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93

응암동

61-84

응암동

59-33

 

신설

소로

3

4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34

응암동

36-50

응암동

37-108

 

신설

소로

3

4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06

응암동

39-366

응암동

39-4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333

응암동

1-3

응암동

36-49

 

변경

중로

2

2

15

~18

국지도로

일반도로

350

응암동

1-3

응암동

35-86

구역내일부확폭,신설,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일반도로

362

응암동

64-3

응암동

3

 

변경

중로

2

1

15

~18

국지도로

일반도로

388

응암동

64-3

응암동

39-265

구역내일부확폭및신설

변경

소로

2

37

8

국지도로

일반도로

62

응암동

4-41

응암동

3

구역내

일부폐지

폐지

소로

3

6

4

국지도로

일반도로

90

응암동

5-23

응암동

56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38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12

응암동

54

응암동

55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39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200

응암동

50-2

응암동

39-24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4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98

응암동

36-46

응암동

37-27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41

4

국지도로

일반도로

840

응암동

39-24

응암동

35-49

구역내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녹 지 1

살구나무

마을마당

응암동 54-2

일대

 

400

400

보호수 존치부지

녹 지 2

경관녹지

응암동61-84

일대

 

134

134

 

공 원 1

소공원

응암동 65-10

일대

 

4,800

4,800

 

공 원 2

소공원

응암동 39-252

일대

 

1,100

1,100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학교

중학교

응암동 35-7

일대

-

증)5,700

5,700

 

   

 

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공공공지

 

응암동 61-84

일대

 

76

76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면  적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118,738.20

476

-

-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476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 칭

면 적

(㎡)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신설

택지

(1)

75,185.20 

응암동

36일대

255,217.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2.33

이하

72.70

/23층

(평균16층이하)

택지

(2)

18,722.00

응암동

39-192일대

32,244.63

공동주택

택지

(3)

550.00

응암동

73-8일대

-

유치원

관계법령에의함

학교부지

5,700.00

응암동

36-24일대

-

중학교

관계법령에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2,207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2,089세대(94.65%) 

                85㎡초과 :   118세대(5.35%)

    - 임대주택  376세대(전체세대수의(17.04%)

                3040㎡이하 : 174세대(임대주택의 46.28%)

                40~50㎡이하 : 158세대(임대주택의 42.02%)

                50㎡이상 :  44세대(임대주택의 11.70%)

건축법 적용완화

◦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북측 공원 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의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전면개발

구역지정

일로부터 4년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조합

500세대

구역 주변의 충분한 우수관료

설치로 단지 내부로의 우수유입

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등에 대한 방재계획수립.

 


  7)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18,738.20

-

118,738.2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79.00

감)  25,879.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8,763.20

감)  88,763.2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증)118,738.20

118,738.20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6.00

감)  4,096.00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구역지정(안) 도서참조

※ 이 계획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