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용도지역 종세분화 변경 포함)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이행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등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 9. 26. ~ 2008. 10. 10.(1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청 주택과 (☎02-350-3476)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사무실 (☎02-358-8558)
3.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경미한변경)
(주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구분 |
생활권유 형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방 식 |
정비유형 |
비고 |
기정 |
C |
13 |
응암동 |
36,37,53 |
11.6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 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증0.2 (ha) |
변경 |
변경없음 |
11.8 |
변경없음 |
4.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응암제2주택재개발구역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118,738.20 |
|
3) 토지 이용계획
구 분 |
명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계 |
118,738.2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4,281.00 |
20.45% |
|
도 로 |
12,071.00 |
10.17% |
| |
녹 지 |
534.00 |
0.45% |
| |
공 원 |
5,900.00 |
4.97% |
| |
공공공지 |
76.00 |
0.06% |
| |
학교부지 |
5,700.00 |
4.80%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94,457.20 |
79.55% |
|
택지(1) (획 지) |
75,185.20 |
63.32% |
분양-1,임대아파트,근생 | |
택지(2) (획 지) |
18,722.00 |
15.77% |
분양아파트-2 | |
택지(3) (획 지) |
550.00 |
0.46% |
유치원부지 |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98 |
응암동 36-50 |
응암동 39-265 |
|
신설 |
소로 |
3 |
43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93 |
응암동 61-84 |
응암동 59-33 |
|
신설 |
소로 |
3 |
47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4 |
응암동 36-50 |
응암동 37-108 |
|
신설 |
소로 |
3 |
44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06 |
응암동 39-366 |
응암동 39-428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33 |
응암동 1-3 |
응암동 36-49 |
|
변경 |
중로 |
2 |
2 |
15 ~1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50 |
응암동 1-3 |
응암동 35-86 |
구역내일부확폭,신설,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2 |
37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62 |
응암동 64-3 |
응암동 3 |
|
변경 |
중로 |
2 |
1 |
15 ~1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88 |
응암동 64-3 |
응암동 39-265 |
구역내일부확폭및신설 |
변경 |
소로 |
2 |
37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2 |
응암동 4-41 |
응암동 3 |
구역내 일부폐지 |
폐지 |
소로 |
3 |
6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90 |
응암동 5-23 |
응암동 56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38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2 |
응암동 54 |
응암동 55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200 |
응암동 50-2 |
응암동 39-24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40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8 |
응암동 36-46 |
응암동 37-27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41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40 |
응암동 39-24 |
응암동 35-49 |
구역내 폐지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 설 |
녹 지 1 |
살구나무 마을마당 |
응암동 54-2 일대 |
|
증 |
400 |
400 |
보호수 존치부지 |
녹 지 2 |
경관녹지 |
응암동61-84 일대 |
|
증 |
134 |
134 |
| |
공 원 1 |
소공원 |
응암동 65-10 일대 |
|
증 |
4,800 |
4,800 |
| |
공 원 2 |
소공원 |
응암동 39-252 일대 |
|
증 |
1,100 |
1,100 |
|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학교 |
중학교 |
응암동 35-7 일대 |
- |
증)5,700 |
5,700 |
|
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 설 |
공공공지 |
|
응암동 61-84 일대 |
|
증 |
76 |
76 |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 적 (㎡)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118,738.20 |
476 |
-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
476 |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건 축 시 설 계 획 | |||||
명 칭 |
면 적 (㎡)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신설 |
택지 (1) |
75,185.20 |
응암동 36일대 |
255,217.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2.33 이하 |
72.70 /23층 (평균16층이하) |
택지 (2) |
18,722.00 |
응암동 39-192일대 |
32,244.63 |
공동주택 | ||||
택지 (3) |
550.00 |
응암동 73-8일대 |
- |
유치원 |
관계법령에의함 | |||
학교부지 |
5,700.00 |
응암동 36-24일대 |
- |
중학교 |
관계법령에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2,207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2,089세대(94.65%) 85㎡초과 : 118세대(5.35%) - 임대주택 376세대(전체세대수의(17.04%) 30~40㎡이하 : 174세대(임대주택의 46.28%) 40~50㎡이하 : 158세대(임대주택의 42.02%) 50㎡이상 : 44세대(임대주택의 11.70%) | |||||||
건축법 적용완화 |
◦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북측 공원 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계법령에 의함.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전면개발 |
구역지정 일로부터 4년 |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조합 |
500세대 |
구역 주변의 충분한 우수관료 설치로 단지 내부로의 우수유입 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등에 대한 방재계획수립. |
|
7)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18,738.20 |
- |
118,738.2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5,879.00 |
감) 25,879.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88,763.20 |
감) 88,763.2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 |
증)118,738.20 |
118,738.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96.00 |
감) 4,096.00 |
-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구역지정(안) 도서참조
※ 이 계획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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