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8 - 904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계획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수 원 시 장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예술성 및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 기준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미관)심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장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 기준
제3조(건축물의 배치계획)
1. 가능한 건축선에서 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확보된 대지내 공지
부분을 조경식재 및 잔디블럭을 활용하여 마당, 주차장 등으로 계획
2. 인접대지의 공지 위치를 고려한 공지의 집중배치를 통하여 개방감 확보
제4조(건축물의 형태) 획일적이고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건축물 건축을 유도한다.
1. 지붕
가. 평지붕을 지양하고 처마가 나오는 경사지붕 및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강조
나. 4층 이상 건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지붕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테라스 또는 정원의 형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조성
2. 건물입면
가. 외장재 사용시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제한
나. 건물 저층부에는 석재, 목재, 점토류 등의 자연소재 권장
다. 건축물의 색상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과도한 색사용을 지양하고
외장재료 고유의 특성(색감 및 재질감 등)을 최대한 이용
라. 굴곡이나 요철이 없는 벽면은 색상과 재료의 분할 배색을 통하여 시각적 변화 유도
마.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피로티 등의 노출부는 외장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
바. 주출입구는 예술적 디자인을 고려하고, 주출입구 부분에 간판 설치 금지
사.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발생하는 계단식 구조는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및 도시미관을 위해 1개층 이내로 제한
아. 전체 외부벽면을 이용한 발코니 설치 및 비주거용에 발코니 설치 지양
자. 획일적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직선난간 설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
3. 기타 건물 부속물
가. 실외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가 공중 및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토록 계획
나. 건물 부속물의 설치시 건물입면 계획과 통합 설계
제5조(건축물의 외부공간) 전체가로의 연속성과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에게 실제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1. 조경시설
가. 조경은 가로환경 및 인접녹지와 연계하여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
나. 법적 조경면적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띠형태의 음지조경을 지양하고,
2개소 이내에 군집식재
다.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가급적 미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시 높이는
1.2M 이내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계획
라. 조경식재시 교목하단부에 관목을 밀실 식재하여 녹지공간 확보
마. 옥상조경은 지피식물과 관목, 조경시설물을 설치 등으로 녹지공간 확보
2. 주차장
가. 잔디블럭을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 권장
나. 1층면적의 1/2이상에 피로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조경시설을 활용하여 차폐토록 계획
제6조(건축물의 옥외간판)
1. 우리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고시 규정(수원시 고시 제2008-119호)을
적용한 간판설치 계획을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2. 건축물 입면계획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간판유형(가로형․돌출․지주형),
크기, 색상 등이 조화로운 디자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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