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4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한지역
ㅇ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2. 제한사유
ㅇ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4.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까지)
※ 신도시 예정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ㅇ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단, 민관합동사업은 지분구조․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별도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에 한함]
ㅇ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창고, 축사 등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ㅇ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또는 입안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의 개발행위. 단, 공동주택 건축은 제외 (주변지역에 한함)
ㅇ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내 주택 및 기존 공장부지내 공장 증축(주변지역에 한함)
ㅇ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ㅇ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거한 특정 사업을 위한 지역 등으로 결정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업 중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변지역에 한함)
ㅇ 개발행위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 범위내 건축행위. 단, 舊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진흥지구(체육용지)로 지정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갈음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주변지역에 한함)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계획과, 용인시 도시계획과, 오산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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