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게 좋아요!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0) | 2008.10.23 |
---|---|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0) | 2008.10.23 |
양도소득세와 이혼위자료 (0) | 2008.10.23 |
양도소득세 - 면제받는 농업인은 (0) | 2008.10.23 |
양도소득세-양도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일 경우 (0) | 20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