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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 |
임대 중에 잇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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