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7.5.1.(273),643]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공전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시 확인의무사항-2001다68990 (0) | 2009.09.06 |
---|---|
중개업과 컨설팅의 경계-중개업무범위 (0) | 2009.08.29 |
명의 대여와 상행위여부 (0) | 2009.02.13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관계에서의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여부 (0) | 2008.12.02 |
부동산계약에 관여한 법무사의 책임한도 (0) | 2008.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