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문현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_08.12.12.

모두우리 2008. 12. 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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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5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둥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ㅇ 면    적 : 102,352㎡

  ㅇ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ㅇ 계획인구 : 약 2,240인(약 800호)

  ㅇ 사 업 비 : 약 32억원(토지보상비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 홍 석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이전공공

기관용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17,914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클러스터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47,425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부 산 은 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 변 경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계획시설

용    지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통합개발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65,041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기타 실수요자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352

100.0

102,352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91,096

89.0

 

-

 

상업업무용지

-

 

90,798

88.7

 

도시지원시설용지

5,456

5.3

5,754

5.6

 

공원·녹지용지

5,800

5.7

5,800

5.7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ㅇ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시설을 활용


   ※ 전력, 도시가스, 통신 등 공급계획은 건축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12,943.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67호,

(2004. 12. 30)

변경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0,591.8

(감 102,352.0)

신설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102,352.0

 

기존의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시가지 조성사업) 중 문현혁신지구에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폐지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경

-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0,591.8

(감102,352.0)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기 결정된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신설

1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시 남구

문현동1227-1번지

일원

102,352.0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부산광역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주 거 지 역

130,917,692.0

-

130,917,692.0

13.1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834.0

-

8,834.0

0.0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350,831.3

-

20,350,831.3

2.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9,013,465.6

-

69,013,465.6

6.9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3,630,731.9

-

33,630,731.9

3.4

 

 

준 주 거 지 역

7,913,829.2

-

7,913,829.2

0.8

 

 

상 업 지 역

21,638,932.3

-

21,638,932.3

2.2

 

 

중 심 상 업 지 역

525,421.1

-

525,421.1

0.1

 

 

일 반 상 업 지 역

20,089,965.6

-

20,089,965.6

2.0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4

-

378,149.4

0.0

 

 

유 통 상 업 지 역

645,396.0

-

645,396.0

0.1

 

 

공 업 지 역

46,942,885.7

-

46,942,885.7

4.7

 

 

전 용 공 업 지 역

10,584,972.0

-

10,584,972.0

1.1

 

 

일 반 공 업 지 역

21,169,095.6

-

21,169,095.6

2.1

 

 

준 공 업 지 역

15,188,818.1

-

15,188,818.1

1.5

 

 

녹 지 지 역

581,045,611.3

-

581,045,611.3

58.1

 

 

보 전 녹 지 지 역

538,736,401.3

-

538,736,401.3

53.9

 

 

생 산 녹 지 지 역

1,397,620.0

-

1,397,620.0

0.1

 

 

자 연 녹 지 지 역

40,911,590.0

-

40,911,590.0

4.1

 

미 지 정 지 역

165,836,606.9

-

165,836,606.9

16.6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52,737,000.0

-

52,737,000.0

5.3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90호(2007. 12. 19)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

문현동 1227-1대 일원

-

102,352

-

구역내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

최저

고도지구

문현동 1229-2대 일원

9m이상

9,410

-

 

변경

-

-

최저

고도지구

문현동 1229-2대 일원

9m이상

9,429

-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변경 : 문현동 1229-2대 일원, A=9,410 → 9,429㎡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경계변경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60

5,138

-

-

-

-

-

-

2

260

5,138

대로

1

148

3,743

-

-

-

-

-

-

1

148

3,74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105

25

집산

도로

148

중1-16

문현동 1226

일반

도로

-

‘94.2.24

 

신설

중로

3

268

12

국지

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

도로

-

‘94.2.24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3-105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48m, B=25m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

중로3-268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12m, B=12m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주차장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616

616

-

노외주차장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주차장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616㎡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800

 

 

신설

A

-

문화공원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5,800

5,80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문화공원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5,800㎡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설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상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대 일원

65,04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신설

1

상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대 일원

10,959

부산은행

신설

1

상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6,610

기술보증기금

신설

2

상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0대 일원

8,188

한국은행 부산본부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616

 

신설

1

주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대 일원

616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신설

상1

허용용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2-1호선변 일부구간 (L=150m, B=3m)

형 태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신설

상2,

상3,

상4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형 태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신설

주1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등 건축물 설치는 불허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공개공지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공개공지 조성방식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함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교차로 가각부분 및 버스Bay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토록 함. 만, 공원경계부 및 단지내 교차로, 15m이하의 도로 등에서는 지정 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다라도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토록 함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구간

다. 상1,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지하공간

계획

• 지하공간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 일체적 개발을 권장토록 함

신설

합벽건축

상호 인접한 획지분할 경계선의 대지 내 공지는 별도로 두지 않고, 다중이간의 연속성과 기능 연계가 필요한 지하 및 지상 건축물(부지경계부) 외벽은 합벽건축을 권장토록 함

소방 및 피난에 관한 사항은 개별건축의 독립적 건축조건으로 함. 단, 관계법에 의거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동선계획

공간의 용도와 성격 및 계획의 취지에 맞게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를 위한 통를 계획,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신설

형태 및

외관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일성을 유지토록 권장함

신설

구조,외장 및 층고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구조, 외장재 및 층고는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조화토록 함

라. U-city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문현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적용함을 권장함

마. 경관에 관한 계획

1)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도  시

이미지

<기본 및 조성방향>

• 기본 방향

  - 글로벌 선물금융허브도시 조성에 따른 수려한 도심 경관 연출

• 조성방향

  - 특화된 건축물 계획과 외부 공간 연출을 통한 매력있는 도시경관 연출

  - 공공디자인 연출로 정돈된 도시경관 연출

  - 옥외 공공 공간의 정비 및 시각적 활기 부여를 위한 옥외시설물에 대한 계획

< 랜드마크 설정 >

  - 새로운 초고층 타워의 도입으로 부산의 Global Image Making

  - 혁신도시내 랜드마크 형성으로 도시경관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배후지와 연계하여 부산 경관의 새로운 핵심적 요소로 설정

2) 도로 조명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가로

조명에 

관한사항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바.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상업업무

용지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색채 및 조명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신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상업업무

용지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함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이하, 앞뒤 50mm이하로 설치함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 5mm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 “부산 문현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