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5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둥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ㅇ 면 적 : 102,352㎡
ㅇ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ㅇ 계획인구 : 약 2,240인(약 800호)
ㅇ 사 업 비 : 약 32억원(토지보상비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대표자의 성명 |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
오 홍 석 |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
입지특성 |
면적(㎡) |
비고 | |
이전공공 기관용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전공공기관 |
17,914 |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전공공기관 | |||
증권예탁결제원 |
이전공공기관 | |||
대한주택보증(주) |
이전공공기관 | |||
클러스터 용 지 |
한국남부발전(주) |
이전공공기관 |
47,425 |
|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전공공기관 | |||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
유관기관 | |||
증권선물거래소 |
유관기관 | |||
부 산 은 행 |
유관기관 |
10,959 |
| |
기술보증기금 |
유관기관 |
6,610 |
| |
한국은행부산본부 |
유관기관 |
8,188 |
|
❚ 변 경
구 분 |
입지특성 |
면적(㎡) |
비고 | |
계획시설 용 지 |
부산은행 |
유관기관 |
10,959 |
|
기술보증기금 |
유관기관 |
6,610 |
| |
한국은행부산본부 |
유관기관 |
8,188 |
| |
통합개발 용 지 |
한국남부발전(주) |
이전공공기관 |
65,041 |
|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전공공기관 | |||
증권예탁결제원 |
이전공공기관 | |||
대한주택보증(주) |
이전공공기관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전공공기관 |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전공공기관 | |||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
유관기관 | |||
증권선물거래소 |
유관기관 | |||
기타 실수요자 |
|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102,352 |
100.0 |
102,352 |
100.0 |
|
혁신클러스터용지 |
91,096 |
89.0 |
|
- |
|
상업업무용지 |
- |
|
90,798 |
88.7 |
|
도시지원시설용지 |
5,456 |
5.3 |
5,754 |
5.6 |
|
공원·녹지용지 |
5,800 |
5.7 |
5,800 |
5.7 |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ㅇ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시설을 활용
※ 전력, 도시가스, 통신 등 공급계획은 건축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
112,943.8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67호, (2004. 12. 30) |
변경 |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
10,591.8 (감 102,352.0) | |
신설 |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102,352.0 |
|
※ 기존의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시가지 조성사업) 중 문현혁신지구에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폐지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변경 |
- |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
10,591.8 (감102,352.0) |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기 결정된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
신설 |
1 |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시 남구 문현동1227-1번지 일원 |
102,352.0 |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부산광역시 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99,118,728.0 |
- |
999,118,728.0 |
100.0 |
| |
|
주 거 지 역 |
130,917,692.0 |
- |
130,917,692.0 |
13.1 |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8,834.0 |
- |
8,834.0 |
0.0 |
|
|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
- |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20,350,831.3 |
- |
20,350,831.3 |
2.0 |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69,013,465.6 |
- |
69,013,465.6 |
6.9 |
|
|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33,630,731.9 |
- |
33,630,731.9 |
3.4 |
|
|
준 주 거 지 역 |
7,913,829.2 |
- |
7,913,829.2 |
0.8 |
|
|
상 업 지 역 |
21,638,932.3 |
- |
21,638,932.3 |
2.2 |
|
|
중 심 상 업 지 역 |
525,421.1 |
- |
525,421.1 |
0.1 |
|
|
일 반 상 업 지 역 |
20,089,965.6 |
- |
20,089,965.6 |
2.0 |
|
|
근 린 상 업 지 역 |
378,149.4 |
- |
378,149.4 |
0.0 |
|
|
유 통 상 업 지 역 |
645,396.0 |
- |
645,396.0 |
0.1 |
|
|
공 업 지 역 |
46,942,885.7 |
- |
46,942,885.7 |
4.7 |
|
|
전 용 공 업 지 역 |
10,584,972.0 |
- |
10,584,972.0 |
1.1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1,169,095.6 |
- |
21,169,095.6 |
2.1 |
|
|
준 공 업 지 역 |
15,188,818.1 |
- |
15,188,818.1 |
1.5 |
|
|
녹 지 지 역 |
581,045,611.3 |
- |
581,045,611.3 |
58.1 |
|
|
보 전 녹 지 지 역 |
538,736,401.3 |
- |
538,736,401.3 |
53.9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397,620.0 |
- |
1,397,620.0 |
0.1 |
|
|
자 연 녹 지 지 역 |
40,911,590.0 |
- |
40,911,590.0 |
4.1 |
|
미 지 정 지 역 |
165,836,606.9 |
- |
165,836,606.9 |
16.6 |
| |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
52,737,000.0 |
- |
52,737,000.0 |
5.3 |
|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90호(2007. 12. 19)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 |
문현동 1227-1대 일원 |
- |
102,352 |
- |
구역내 면적임 |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 |
최저 고도지구 |
문현동 1229-2대 일원 |
9m이상 |
9,410 |
- |
|
변경 |
- |
- |
최저 고도지구 |
문현동 1229-2대 일원 |
9m이상 |
9,429 |
- |
|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
변경 : 문현동 1229-2대 일원, A=9,410 → 9,429㎡ |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경계변경 |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 |
260 |
5,138 |
- |
- |
- |
- |
- |
- |
2 |
260 |
5,138 |
대로 |
1 |
148 |
3,743 |
- |
- |
- |
- |
- |
- |
1 |
148 |
3,743 |
중로 |
1 |
112 |
1,395 |
- |
- |
- |
- |
- |
- |
1 |
112 |
1,395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대로 |
3 |
105 |
25 |
집산 도로 |
148 |
중1-16 |
문현동 1226 |
일반 도로 |
- |
‘94.2.24 |
|
신설 |
중로 |
3 |
268 |
12 |
국지 도로 |
112 |
대3-105 |
중1-213 |
일반 도로 |
- |
‘94.2.24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로3-105 |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48m, B=25m |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
- |
중로3-268 |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12m, B=12m |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9 |
주차장 |
문현동 1227-1대 일원 |
- |
증)616 |
616 |
- |
노외주차장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9 |
주차장 |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616㎡ |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 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5,800 |
A |
- |
문화공원 |
문현동 1227-1대 일원 |
- |
증)5,800 |
5,800 |
|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문화공원 |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5,800㎡ |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설 |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분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1 |
상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대 일원 |
65,041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
신설 |
1 |
상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대 일원 |
10,959 |
부산은행 |
신설 |
1 |
상3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
6,610 |
기술보증기금 |
신설 |
2 |
상4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0대 일원 |
8,188 |
한국은행 부산본부 |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분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합계 |
- |
- |
616 |
|
신설 |
1 |
주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대 일원 |
616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 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
신설 |
상 |
상1 |
허용용도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 |||
용 적 률 |
1,0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2-1호선변 일부구간 (L=150m, B=3m)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
신설 |
상 |
상2, 상3, 상4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 |||
용 적 률 |
1,0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 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
신설 |
주 |
주1 |
용 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등 건축물 설치는 불허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공개공지 |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개공지 조성기준 |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교차로 가각부분 및 버스Bay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토록 함. 다만, 공원경계부 및 단지내 교차로, 15m이하의 도로 등에서는 지정 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다라도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토록 함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구간 |
다. 상1,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지하공간 계획 |
• 지하공간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 일체적 개발을 권장토록 함 |
신설 |
합벽건축 |
• 상호 인접한 획지분할 경계선의 대지 내 공지는 별도로 두지 않고, 다중이용공간의 연속성과 기능 연계가 필요한 지하 및 지상 건축물(부지경계부) 외벽은 합벽건축을 권장토록 함 • 소방 및 피난에 관한 사항은 개별건축의 독립적 건축조건으로 함. 단, 관계법에 의거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신설 |
동선계획 |
• 공간의 용도와 성격 및 계획의 취지에 맞게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를 위한 통로를 계획,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신설 |
형태 및 외관 |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통일성을 유지토록 권장함 |
신설 |
구조,외장 및 층고 |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구조, 외장재 및 층고는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조화토록 함 |
라. U-city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문현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적용함을 권장함 |
마. 경관에 관한 계획
1)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도 시 이미지 |
<기본 및 조성방향> • 기본 방향 - 글로벌 선물금융허브도시 조성에 따른 수려한 도심 경관 연출 • 조성방향 - 특화된 건축물 계획과 외부 공간 연출을 통한 매력있는 도시경관 연출 - 공공디자인 연출로 정돈된 도시경관 연출 - 옥외 공공 공간의 정비 및 시각적 활기 부여를 위한 옥외시설물에 대한 계획 < 랜드마크 설정 > - 새로운 초고층 타워의 도입으로 부산의 Global Image Making - 혁신도시내 랜드마크 형성으로 도시경관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배후지와 연계하여 부산 경관의 새로운 핵심적 요소로 설정 |
2) 도로 조명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가로 조명에 관한사항 |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
바.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상업업무 용지 |
•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 색채 및 조명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신설 |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상업업무 용지 |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함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구 분 |
|
계 획 내 용 |
신설 |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이하, 앞뒤 50mm이하로 설치함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
※ “부산 문현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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