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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마포구 공고 제2008-818호(2008.11.27)로
건축허가제한(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구역
예정구역번호 |
동 명 |
지 번 |
면적(ha) |
비 고 |
17 |
현석동 |
108 |
기존 3.2ha→ 3.6ha |
|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491), 마포구 주택과(☎ 3153-93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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