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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가재울3재개발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_08.12.31.

모두우리 2009. 1.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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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121호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03.22)로 구역 지정, 서대문구균형발전사업반-1825호(2007.05.14)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7-94호(2007.09.03)로 사업시행인가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동법제32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02-330-16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현  동  훈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일대

 3. 정비구역의 면적 : 240,623.00㎡

 4. 사업시행자 :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4 서부프라자 207호(북가좌동 306-17)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7.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8. 12.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높이(m)

건축물의

 주된용도

층  수

택지1~5

157,032.60

20.23

232.71

104.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5층이하

택지 6

4,233.00

44.87

249.57

27.28

근생

지하3~지상7층

택지 7

972.00

47.82

131.19

15.90

근생

지하1~지상4층

택지 9

503.00

47.90

144.71

14.90

근생

지하1~지상4층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60이하

85이하

120이하

153이하

201이하

 

51

3,293

986

1,657

504

138

8

분   양

공동주택

41

2,664

357

1,657

504

138

8

임   대

공동주택

10

629

629

-

-

-

-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 류

규 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47,222.30

도 로

28,697.10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공영

주차장

1,350.50

공 원

17,305.50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공원

570.50

녹 지

 8,511.30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