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121호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03.22)로 구역 지정, 서대문구균형발전사업반-1825호(2007.05.14)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7-94호(2007.09.03)로 사업시행인가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동법제32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02-330-16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현 동 훈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일대
3. 정비구역의 면적 : 240,623.00㎡
4. 사업시행자 :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4 서부프라자 207호(북가좌동 306-17)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7.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8. 12.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대지면적(㎡) |
건페율(%) |
용적률(%) |
높이(m) |
건축물의 주된용도 |
층 수 |
택지1~5 |
157,032.60 |
20.23 |
232.71 |
104.5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5층이하 |
택지 6 |
4,233.00 |
44.87 |
249.57 |
27.28 |
근생 |
지하3~지상7층 |
택지 7 |
972.00 |
47.82 |
131.19 |
15.90 |
근생 |
지하1~지상4층 |
택지 9 |
503.00 |
47.90 |
144.71 |
14.90 |
근생 |
지하1~지상4층 |
공 급 구 분 |
주택의 형 태 |
동 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60이하 |
85이하 |
120이하 |
153이하 |
201이하 | ||||
계 |
|
51 |
3,293 |
986 |
1,657 |
504 |
138 |
8 |
분 양 |
공동주택 |
41 |
2,664 |
357 |
1,657 |
504 |
138 |
8 |
임 대 |
공동주택 |
10 |
629 |
629 |
- |
- |
- |
-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 류 |
규 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로 |
47,222.30 |
도 로 |
28,697.10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
공영 주차장 |
1,350.50 |
공 원 |
17,305.50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
공원 |
570.50 |
녹 지 |
8,511.30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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