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9 - 138호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1387호(2008.06.27)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의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02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106,661.8㎡
1) 대 지
- 택 지 1~4(공동주택 용지) : 69,387.5㎡ / 택지 5(종교부지) : 1,354.4㎡
2) 공공용지 : 35,919.9
- 도로 19,373.6㎡, 공원 6,904.2㎡, 공공공지 7,969.0㎡, 공공청사 1,673.1㎡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시 행 자
1) 명 칭 :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권 수 웅)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백상빌딩 302호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택지 1~4(공동주택 용지)
- 대 지 면 적 : 69,387.5㎡
- 건축면적(용적률) : 15,399.15㎡(22.19%)
- 연 면 적(용적률) : 307,428.86㎡(262.14%)
- 층 수 : 지하4층 ~ 지상3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9개동 1,5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2) 택지 5(종교부지)
- 대 지 면 적 : 1,354.4㎡
사. 공 람 기 간 : 2009년 02월 21일 ~ 2009년 03월 06일(14일간)
아. 공 람 장 소 :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4층) ☎ 02-330-1694 / 1654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12-7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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