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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연신내제1지단계 변경(대조동186-22, 186-54)(단독->공동개발)

모두우리 2009. 3.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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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 7.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280호(2006. 8.17)로 재정비 결정된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

획과 (☎02-350-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 획지계획변경

-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단독개발

단독개발

공동개발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조동

186-22외 1필지

획지

대조동 186-22

(면적:131.6㎡)

대조동 186-54

(면적:124.0㎡)

대조동186-22, 186-54

(면적:255.6㎡)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단독개발→공동개발)

-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단독개발

단독개발

공동개발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산동 196-3외 3필지

획지

구산동 196-3,

3-51, 3-1

3-50

(면적:853.2㎡)

구산동 196-3

(면적:338.8㎡)

구산동 3-51

(면적:231.4㎡)

구산동 3-1,

3-50

(면적:283㎡)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공동개발→단독개발,

공동개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