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 7.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280호(2006. 8.17)로 재정비 결정된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
획과 (☎02-350-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 획지계획변경
-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
비 고 | |||
구분 |
기 정 |
변 경 | ||||
단독개발 |
단독개발 |
공동개발 | ||||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대조동 186-22외 1필지 |
획지 |
대조동 186-22 (면적:131.6㎡) |
대조동 186-54 (면적:124.0㎡) |
대조동186-22, 186-54 (면적:255.6㎡) |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단독개발→공동개발) |
-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
비 고 | ||||
구분 |
기 정 |
변 경 | |||||
공동개발 |
단독개발 |
단독개발 |
공동개발 | ||||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구산동 196-3외 3필지 |
획지 |
구산동 196-3, 3-51, 3-1 3-50 (면적:853.2㎡) |
구산동 196-3 (면적:338.8㎡) |
구산동 3-51 (면적:231.4㎡) |
구산동 3-1, 3-50 (면적:283㎡) |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공동개발→단독개발, 공동개발)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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