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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청진8지구(149일대)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8.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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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9-516호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79-428호(1979. 11. 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39호(1997. 11. 03)로 사업계획결정된 청진구역 제8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

    종 로 구 청 장(인)

가. 공람기간 : 2009. 7. 31. ~ 2009. 8.31.(31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731-1423~4)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명 :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

4,107.2

-

4,107.2

-


4)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107.2

-

4,107.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776.2

-

776.2

18.9

-

도로

569.0

-

569.0

13.9

-

공원

207.2

-

207.2

5.0

-

택지

(획지)

소계

3,331.0

-

3,331.0

81.1

-

획지

3,331.0

-

3,331.0

81.1

-


■ 공공용지 부담비율 산정

• 청진구역 제8지구 공공용지 부담비율 : 12.02% (서고시 제2008-409호, 08.11.13)

구분

내용

비고

사업시행면적

4,107.2㎡

-

대지면적

3,331.0㎡

-

계획공공용지면적

776.2㎡

-

기존공공용지면적

321.0㎡

-

부담률

12.02%

-

 

 

 

※ 공공용지 부담비율 산정식

  

공공용지 부담비율 =

계획공공용지면적 - 기존공공용지면적

 =

776.2 - 321.0

×100 = 12.02%

사업시행면적 - 기존공공용지면적

4,107.2 - 321.0


6)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 1) (  )는 대상지내 구간(캐드구적)이며,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¹⁾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1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4

(100.5)

종로1가동

39-4번지

청진동

208-1번지

-

서고시

제339호

(97.11.03)

-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11

(42.9)

청진동

258-1번지

청진동

138-1

-

서고시

제339호

(97.11.03)

-

기정

중로

3

1

12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93

(12.5)

청진동

183-1번지

청진동

191-1번지

-

서고시

제339호

(97.11.03)

-

나) 공원

※ 1) 상기 정비기반시설(공원)은 서고시 제370호(1999.11.26)로 결정된 사항으로 전체조성면적은 3,341.0㎡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원면적은 207.2㎡임

    2)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청진
공원

근린
공원

청진동177-1번지 일대

207.2

-

207.2

-

7)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m)

최고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청진구역

제8지구

4,107.2

획지1

3,331.0

청진동

149번지 일대

26,648

이하

판매, 업무

근린, 주거

50%

이하

800%

이하

100m이하

24층이하

변경

청진구역

제8지구

4,107.2

획지1

3,331.0

청진동

149번지 일대

52,000

이하

업무시설

60%

이하

1,000%

이하

105m이하

-

건축지정선

 ∘ 남측 종로(40m)변 : 3m

옛길 보전

 ∘ 피맛길 조성 및 유지관리는 향후 결정될 “피맛길 보전을 위한 건축유도지침”에 따름

 ∘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마. 변경사유 : ‘도심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편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