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촉법 시행령변경시행-호수밀도 등

모두우리 2009. 9.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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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12조제1항 중 “호수밀도”를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법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을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구역의 정형화를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