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기망하여 상가분양 입주권을 중개하고 선프리미엄을 편취-부산지09가단859

모두우리 2009. 10. 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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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공인중개사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금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하다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지만 아파트의 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가 선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중개하기로 한 목적물이 상가의 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이상 원고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