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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사람도 서울 아파트 청약-매경

모두우리 2010. 1.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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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사람도 서울 아파트 청약

매일경제 | 입력 2010.01.05 14:11 |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 주민들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4월 예정된 서울 내곡과 서울 세곡 2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에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시기로 예정된 위례신도시의 사전예약도 서울지역 공급물량의 50%가 수도권 주민 몫으로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까지며 국토부는 2월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각각 배정된다.

이에따라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됐던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경기도, 인천 주민들도 서울지역 인기 아파트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됐고, 여기서 미달된 경우에 한해서만 경기도, 인천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었다"며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서울 인기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인천 주민들의 청약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해당지역 30%, 수도권 70% 비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경기도의 경우, 지금까지 경기도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하남에서 분양하는 경우, 현재는 하남시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하남시에 30%, 경기도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선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이상)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도 공공, 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면적을 넓혀주기로 했다.

[장용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