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0 - 479호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성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성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4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0. 6. 4 ~ 2010. 7. 5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1)
나. 성북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3673-4550~1)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1동 179-68번지 일원 |
127,899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27,899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20,897 |
16.34 |
|
공 원 |
6,735 |
5.27 |
| |
녹 지 |
4,542 |
3.55 |
| |
사회복지시설 |
500 |
0.39 |
| |
문화시설 |
1,000 |
0.78 |
| |
도 로 |
8,120 |
6.35 |
| |
택지 |
소 계 |
104,329 |
81.57 |
|
택지1 |
62,069 |
48.53 |
공동주택용지 | |
택지2 |
42,260 |
33.04 |
공동주택용지 | |
기타 |
종교용지 |
2,673 |
2.09 |
|
※ 상기 면적은 향후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4) 학교(변경)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학교 |
중·고교 |
성북1동 151번지 |
35,224 |
- |
35,224 |
77.4.27 |
구역 정정 |
(5) 문화시설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문화시설 |
|
성북동 184-91번지일원 |
870.6 |
(증)129.4 |
1,000.0 |
|
(6) 사회복지시설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사회 복지시설 |
어린이집 |
성북동 184-16번지일원 |
- |
(증)500.0 |
500.0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성북1동 179-68번지 일원 |
561 |
- |
- |
561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 이(m) 층 수(층) | |
명칭 |
면 적 (㎡) | |||||||
신설 |
택지1 |
62,069 |
성북동 168-39번지 일원 |
130,871.8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11.36% 이하 |
평균13층 (최저:5층, 최고:17층) |
신설 |
택지2 |
42,260 |
성북동 179-190번지 일원 |
143,629.0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6.23% 이하 |
평균18층 (최저:14층, 최고:18층) |
신설 |
종교 시설 |
2,673 |
동소문동1가 140-75번지 일원 |
- |
교회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이하 |
신설 |
복지 시설 |
500 |
성북동 184-16번지일원 |
- |
어린 이집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이하 |
신설 |
문화 시설 |
1,000 |
성북동 184-91번지일원 |
- |
문화 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건축조례, 주택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3)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증감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 4년 이내 |
증)925세대 |
이상없음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성북동 183-7번지 일원 |
- |
2개동 |
27,018.72 |
348 |
38.02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27,899 |
|
127,899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6,097 |
감)54,820 |
11,277 |
8.8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61,802 |
증)8,387 |
70,189 |
54.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
증)46,433 |
46,433 |
36.3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
구분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폭원 |
비고 |
기정 |
성북제1구역 |
자연경관지구 |
성북동 168-276일원 |
6,465 |
- |
|
변경 |
성북제1구역 |
자연경관지구 |
성북동 168-276일원 |
6,465 |
- |
선형조정 |
기정 |
성북제1구역 |
역사문화지구 |
성북1동 179-160일원 |
6,538 |
15m |
변경없음 |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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