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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성북도1동 179-68일원 성북1재개발 구역지정안

모두우리 2010. 6.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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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0 - 479호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성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성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4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0. 6. 4 ~ 2010. 7. 5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1)

나. 성북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3673-4550~1)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1동 179-68번지 일원

127,899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7,899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0,897

16.34

 

공 원

6,735

5.27

 

녹 지

4,542

3.55

 

사회복지시설

500

0.39

 

문화시설

1,000

0.78

 

도 로

8,120

6.35

 

택지

소 계

104,329

81.57

 

택지1

62,069

48.53

공동주택용지

택지2

42,260

33.04

공동주택용지

기타

종교용지

2,673

2.09

 

※ 상기 면적은 향후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4) 학교(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학교

중·고교

성북1동 151번지

35,224

-

35,224

77.4.27

구역

정정

(5) 문화시설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문화시설

 

성북동

184-91번지일원

870.6

(증)129.4

1,000.0

 

(6) 사회복지시설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사회

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북동

184-16번지일원

-

(증)500.0

500.0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성북1동 179-68번지 일원

561

-

-

561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m)

층 수(층)

명칭

면 적

(㎡)

신설

택지1

62,069

성북동

168-39번지 일원

130,871.8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1.36%

이하

평균13층

(최저:5층,

최고:17층)

신설

택지2

42,260

성북동

179-190번지 일원

143,629.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6.23%

이하

평균18층

(최저:14층,

최고:18층)

신설

종교

시설

2,673

동소문동1가

140-75번지 일원

-

교회

60%

이하

200%

이하

12층이하

신설

복지

시설

500

성북동

184-16번지일원

-

어린

이집

60%

이하

200%

이하

12층이하

신설

문화

시설

1,000

성북동

184-91번지일원

-

문화

시설

60%

이하

200%

이하

12층이하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건축조례, 주택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3)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증감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

4년 이내

증)925세대

이상없음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성북동

183-7번지 일원

-

2개동

27,018.72

348

38.02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7,899

 

127,89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6,097

감)54,820

11,277

8.8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1,802

증)8,387

70,189

54.8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증)46,433

46,433

36.3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폭원

비고

기정

성북제1구역

자연경관지구

성북동

168-276일원

6,465

-

 

변경

성북제1구역

자연경관지구

성북동

168-276일원

6,465

-

선형조정

기정

성북제1구역

역사문화지구

성북1동

179-160일원

6,538

15m

변경없음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