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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부도심권 제1지단계 안

모두우리 2010. 8. 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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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공고 제2010-745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 또는 전자우편(pji7304@ydp.go.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5

영 등 포 구 청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1)

 다. 열람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1,060,455

증)233,735

1,294,1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

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0호(1998.12.24)로 기결정고시된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232,665㎡)은 제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경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동3가 일원

111,860

∘노후영세상가 중심의 위락기능 밀집지로 부도심의 지역위상에 적합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환경정비 필요

∘침체된 부도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계획적 개발유도 필요

문래동4가

일원

120,765

∘서울시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2009)에서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주도의 통합적인 정비기반 마련

문래동3가

55-22

1,110

∘지적 분할로 인해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구역내 변경사항만 기재(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3

-

12

집산

도로

60

영등포동3가

10-2

영등포동3가

21-9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722

(1936.12.25)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류 00호선

• 도로폐지

• 폭원 : 12m  
• 연장 : 60m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개설효과가 미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②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시장

정기시장

(신세계백화점)

영등포동4가

434-5 일대

3,536

-

3,536

서고319

(82.8.14)

-

폐지

2

시장

정기시장

(신세계백화점)

영등포동4가

434-5 일대

3,536

감)3,536

3,536

서고319

(82.8.14)

-



         ■시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시장

(신세계백화점)

폐지(감:3,52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06.6)으로 시장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