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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 480 일원 봉천4-1-3 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3.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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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고시 제2011-64호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2011.2.24)로 고시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의 내용에 일부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4802011년 3월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봉천제4-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6

-

79,826.6

 

 

 

다. 정비계획

○ 정정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9,826.6

-

79,82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760.6

감) 36,316.0

24,444.6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9,066.0

증) 36,316.0

55,382.0

 

 

○ 정정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9,826.6

-

79,82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760.6

감) 36,316.0

24,44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66.0

증) 36,316.0

55,382.0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공원 : 변경없음

다) 수도 : 변경없음

라) 학교 : 변경없음

4)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재개발 소형주택 건설 계획 : 변경없음

 

2. 정정사유 : 착오에 따른 오기사항 수정(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3. 지형도면 : 생략(변경없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과(☎02-3707-8497) 및

관악구청 주택과(☎02-880-355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