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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불광 630, 녹번 1 일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모두우리 2011. 4. 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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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0 -69호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1990.10.1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37호(1992.10.21) 및 은평구고시 제1995-60호(1995.12.2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불광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사업기간 연장)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7일

 

은평구청장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

은평구 불광동 630번지 일대

24,776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

은평구 녹번동 1번지 일대

30,937

 

 

 

가. 개선계획변경수립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불광지구

‘92.10.21~’10. 12.31

‘92.10.21~’11.12.31

1년 연장

녹번지구

‘92.10.21~’10. 12.31

‘92.10.21~’11.12.31

1년 연장

나. 사업시행기간

 

다.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수립 내용

- 건축물 개량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연장(1년 연장)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건축물개량계획, 도시계획사항(변경없음)

마.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