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
계획기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공동개발(지정) |
∙ 차량진․출입이 곤란한 맹지형 필지이거나 인접한 짜투리 필지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현재 공동개발로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기 공동개발되어 있는 경우 ∙ 맹지형 필지인 경우 ∙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
|
공동개발(권장) |
∙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에 따른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도로, 공공공지 등으로 대부분이 편입된 잔여지와 그 인접 필지이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및 짜투리 토지 |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와 인접한 경우 |
|
■ 가구 및 획지조서 : 도서 참조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분 |
도면 표시 |
위치 |
전층 |
특정층 |
불허 용도 (기정) |
A |
준주거지역 불광동길변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B |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변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 | |
권장 용도 (기정) |
1 |
준주거지역 불광동길변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 |
2 |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변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주)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 변 경
구분 |
도면 표시 |
위치 |
전층 |
특정층 |
불허 용도 (변경) |
A |
간선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 |
B |
이면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 | |
권장 용도 (변경) |
1 |
간선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 |
2 |
이면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 |
주)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 기 정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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