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불광동 독바위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5.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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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지정)

∙ 차량진․출입이 곤란한 맹지형 필지이거나

인접한 짜투리 필지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현재

공동개발로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기 공동개발되어 있는 경우

∙ 맹지형 필지인 경우

∙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공동개발(권장)

∙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에 따른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도로, 공공공지 등으로 대부분이 편입된

잔여지와 그 인접 필지이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및 짜투리 토지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와 인접한 경우

 

 

■ 가구 및 획지조서 : 도서 참조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분

도면

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불허

용도

(기정)

A

준주거지역

불광동길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B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권장

용도

(기정)

1

준주거지역

불광동길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2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 변 경

구분

도면

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불허

용도

(변경)

A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권장

용도

(변경)

1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2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주)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 기 정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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