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3호
효창 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8호(2007.11.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용산구 효창동13번지 일대 효창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효창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용산구 효창동 13번지 일대 |
22,933.20 |
- |
22,933.20 |
|
2.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22,933.20 |
- |
22,933.2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2,933.20 |
- |
22,933.20 |
100.00 |
|
2) 용도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서강로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이대~공덕동 ~삼각지 |
110,400 |
4,600 |
양측 12 |
서울시고시 164호 (82.04.22)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22,933.20 |
- |
22,933.2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700.00 |
- |
4,700.00 |
20.49 |
|
도 로 |
2,403.00 |
- |
2,403.00 |
10.48 |
| |
소 공 원 |
2,297.00 |
- |
2,297.00 |
10.01 |
소공원1, 2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8,233.20 |
- |
18,233.20 |
79.51 |
|
택 지 |
18,233.20 |
- |
18,233.20 |
79.51 |
조합 및 임대아파트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효창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22,933.20 |
효창동 13번지 일대 |
145 |
- |
- |
145 |
- |
전면 개발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 정 구 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 |
18,233.20 |
효창동 13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근생시설 |
39% 이하 |
230% 이하 |
평균16층이하 (최고층수18층) |
변경 |
택지 |
18,233.20 |
효창동 13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9% 이하 |
250% 이하 |
66m 이하 평균18층이하 (최고층수22층) |
기 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총 건립세대 : 446세대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 17.0%
| |||||||||||||||||||||||||||||||||
증․감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증가용적률 : 20% ■ 증가세대수 : 38세대
| |||||||||||||||||||||||||||||||||
변경 |
■ 총 건립세대 : 484세대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 17.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사유 |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 16층 이하에서 18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함.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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