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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효창동 13일대 효창5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5.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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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3호

효창 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8호(2007.11.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용산구 효창동13번지 일대 효창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효창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용산구 효창동

13번지 일대

22,933.20

-

22,933.20

 

 

2.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2,933.20

-

22,933.2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2,933.20

-

22,933.20

100.00

 

2) 용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서강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이대~공덕동

~삼각지

110,400

4,600

양측 12

서울시고시 164호

(82.04.22)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2,933.20

-

22,933.2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700.00

-

4,700.00

20.49

 

도 로

2,403.00

-

2,403.00

10.48

 

소 공 원

2,297.00

-

2,297.00

10.01

소공원1, 2

택 지

(획 지)

소 계

18,233.20

-

18,233.20

79.51

 

택 지

18,233.20

-

18,233.20

79.51

조합 및 임대아파트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효창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22,933.20

효창동

13번지 일대

145

-

-

145

-

전면 개발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 정

구 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명 칭

면적(㎡)

기정

택지

18,233.20

효창동 1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근생시설

39% 이하

230% 이하

평균16층이하

(최고층수18층)

변경

택지

18,233.20

효창동 1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9% 이하

250% 이하

66m 이하

평균18층이하

(최고층수22층)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총 건립세대 : 446세대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합 계

-

446세대 (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 이상

180세대 ( 40.3%)

60~85㎡이하

198세대 ( 44.4%)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 미만

68세대 ( 15.3%)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 17.0%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

76(17.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34(44.8%)

40~5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33(43.4%)

50~60㎡ 이하

임대주택의 10~20%

9(11.8%)

증․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증가용적률 : 20%

■ 증가세대수 : 38세대

임대

분양

건립규모

세대수

건립규모

세대수

 

38세대

 

증) 8

증) 30

40㎡ 이하

증) 5

60㎡ 이하

증) 34

40~50㎡ 이하

증) 2

60~85㎡ 이하

증) 33

50~60㎡ 이하

증) 1

85㎡ 초과

감) 37

변경

■ 총 건립세대 : 484세대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합 계

-

484세대 (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22세대 ( 45.9%)

60~85㎡이하

231세대 ( 47.7%)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31세대 ( 6.4%)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 17.3%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

84(17.3%)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39(46.4%)

40~5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35(41.7%)

50~60㎡ 이하

임대주택의 10~20%

10(11.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사유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 16층 이하에서 18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함.

 

 

 

효창.hwp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효창.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