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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현석 108일대 현석2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5.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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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1호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1호(2009.12.3)로 정비구역 지정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변경 ( 경미한 변경 )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17

현석동

108

3.6

190%

12층

60%

3

주택

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변 경 없 음

3.8

(38,370㎡)

변 경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