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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진료기록 및 적절한 조치없이 신생가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11. 5.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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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523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 결과를 기재하고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