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463-1일원 은천생활중심지 변경

모두우리 2011. 7.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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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8

 

도시관리계획(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1996.05.2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3(2008.8.7)로 변경결정고시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공지,가구) 변경에 대하여 2011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1.5.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616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관악구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동개발(지정, 권장)로 계획된 가구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 추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신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70

(112)

봉천동

463-40

(463-57)

봉천동

58-7

(465-8)

일반

도로

서고2

(‘72.1.7)

 

변경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10

(52)

봉천동

819-3

(819-3)

봉천동

58-7

(465-8)

일반

도로

서고2

(‘72.1.7)

 

신설

소로

3

19

6~8

국지

도로

87

(87)

봉천동

464-45

봉천동

463-100

일반

도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공공공지

봉천동 463-57

번지 일대

-

)60.0

60.0

조성후

기부채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계획내용

비고

위치

면적()

위치

기정

SR-2

봉천동

463-1-2-57~60,-69,-85,

464-45

1,917.0

463-1, -2, -57~60, -85, 464-45

공동개발 지정

 

463-1, -2, -57~60, 85, 464-45

/463-69 공동개발권장

-

변경

SR-2

전체

463-1, -2, -57~60,

-69~71, -85, 464-45

1,940.0

(1,666.5)

463-1, -2, -57~60,70~71, -85, 464-45

공동개발 지정

 

463-1, -2, -57~60, 70~71, -85, 464-45

/463-69 공동개발권장

( )은 대지면적임

변경 1) SR-2 구역내 도로 213.5는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기존 공유지(도로) 39.9제외 173.6기부채납)

2) SR-2 구역내 공공공지 60는 공공공지 조성 후 기부채납

 

2. 건축물에 대한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최고 높이

완화 높이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변

(현대시장 주변)

50m 이하

70m 이하

건축법60조 제3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간선변

50m 이하

-

이면부

30m 이하

-

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발지정 / 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구 분

최고 높이

완화 높이

비 고

변경

준주거지역

간선변

(현대시장 주변)

50m 이하

70m 이하

건축법60조 제3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간선변

SR-2

50m 이하

60m 이하

SR-2 이외 지역

5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

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발지정 / 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3) SR-2 구역의 최고높이 완화는 공동개발 준수 및 도로 일부구간6m8m 확폭 및 남북방향 폭6m 도로 확보(설치 및 조성)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