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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아시아경제

모두우리 2011. 10.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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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

아시아경제 | 정선은 | 입력 2011.10.04 11:19 | 수정 2011.10.04 15:25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적공간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말한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공적공간으로 사실상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적발한 57곳 가운데 22곳은 원상회복이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다. 앞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4월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권창주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 "공적공간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더욱 강화해서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