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4m이상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아 그에 필요한 도요용지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개발해위허가-징계처분

모두우리 2013. 5.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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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발행위허가-도로조건-2012구합4598.pdf

 

개발행위허가-도로조건-2012구합45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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