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관한 사건-2014두26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0) | 2014.10.22 |
---|---|
[행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제1종(소매점)으로 변경허가 받은 후 다시 제2종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 (0) | 2014.03.21 |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금지 (0) | 2013.01.06 |
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아시아경제 (0) | 2011.10.04 |
건축허가소송에서 승소확정된 후 인근학교의 재심청구의 부당성 (0) | 201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