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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제1종(소매점)으로 변경허가 받은 후 다시 제2종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3구합2161-건축허가시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용도변경을 거절한 경우.pdf
2013구합2161-건축허가시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용도변경을 거절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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