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 1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1)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개발기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준연도 |
목표연도 |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1,469,404.4 |
- |
1,469,404.4 |
2006 |
2015 |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지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69,404.4 |
- |
1,469,404.4 |
100.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505,867.0 |
- |
505,867.0 |
34.4 |
|
공공청사 |
4,743.2 |
- |
4,743.2 |
0.3 |
| |
문화/복지 |
9,479.9 |
- |
9,479.9 |
0.6 |
| |
학교시설 |
105,619.2 |
- |
105,619.2 |
7.2 |
| |
공원녹지 |
145,657.6 |
- |
145,657.6 |
9.9 |
| |
공공공지 |
701.2 |
- |
701.2 |
0.05 |
| |
주차장 |
676.3 |
- |
676.3 |
0.05 |
| |
도 로 |
238,956.6 |
- |
238,956.6 |
16.3 |
| |
철 도 |
33.0 |
- |
33.0 |
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775,523.1 |
- |
775,523.1 |
52.8 |
|
공동주택(아파트) |
771,170.1 |
- |
771,170.1 |
52.5 |
| |
주상복합 |
4,353.0 |
- |
4,353.0 |
0.3 |
| |
상업/업무 |
135,739.3 |
- |
135,739.3 |
9.2 |
| |
기타 종교시설 등 |
52,275.0 |
- |
52,275.0 |
3.6 |
|
※ 철도시설의 경미한 변경(증 32.5㎡)은 소공원과 중복 결정된 사항으로 소공원면적에 포함
2) 인구․주택수용계획 : 51,614인 / 19,117세대
구 분 |
계획세대 |
인구수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존치지역 |
개별주택 |
1,987 |
- |
1,987 |
5,364 |
- |
5,364 |
존치지역 및 상업지역 주택 |
공동주택 |
2,621 |
- |
2,621 |
7,076 |
- |
7,076 |
| |
촉진구역 (공동주택) |
소 계 |
14,432 |
증)77 |
14,509 |
38,966 |
증)208 |
39,174 |
|
40㎡이하 |
977 |
증)6 |
983 |
2,637 |
증)17 |
2,654 |
| |
40㎡~60㎡ |
3,586 |
증)132 |
3,718 |
9,682 |
증)356 |
10,038 |
| |
60㎡~85㎡ |
6,007 |
증)36 |
6,043 |
16,217 |
증)99 |
16,316 |
| |
85㎡초과 |
3,862 |
감)97 |
3,765 |
10,430 |
감)264 |
10,166 |
| |
계 |
19,040 |
증)77 |
19,117 |
51,406 |
증)208 |
51,614 |
|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세대 및 인구 수 변경 내용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도서」 (Ⅰ.나.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개 소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3 |
115,099.1 |
- |
115,099.1 |
| |
교육 시설 |
소 계 |
7 |
105,619.2 |
- |
105,619.2 |
|
초등학교 |
4 |
95,620.0 |
- |
95,620.0 |
기설치(대영중․고 면적 포함) | |
중학교 |
2 |
9,999.2 |
- |
9,999.2 |
1개소 신설, 1개소 기설치 (대영중은 대영초에 포함) | |
고등학교 |
1 |
- |
- |
- |
기설치(대영고는 대영초에 포함) | |
문화 ․ 복지 시설 |
소 계 |
6 |
9,479.9 |
- |
9,479.9 |
|
문화시설 |
2 |
2,235.6 |
- |
2,235.6 |
신설 | |
도서관 |
1 |
2,300.3 |
- |
2,300.3 |
신설(구립도서관) | |
사회복지시설 |
3 |
4,944.0 |
- |
4,944.0 |
2개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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