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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확인․설명서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임대인이 약속한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조원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적극 권유한 점, 중개보조원이 원고에게 약속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가 지체되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점, 이로 인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원고의 과실(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형태상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중개인 또는 임대인 측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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