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취득세 감면 통과됐지만…3개월 반쪽정책 그쳐
22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 국회본회의 통과···주택시장 거래정상화 '글
머니투데이송학주 기자입력2013.03.22 17:18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22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 국회본회의 통과···주택시장 거래정상화 '글쎄']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의 볼모로 끌려 다니면서 한 달 만인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6개월(올해 1월1일~6월30일)로 합의한 취득세 추가 감면기간이 이미 3개월 가량 지나면서 '3개월 단기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정책 체감이 충분치 않은데다,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와 시장 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깊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3개월의 단기정책으로 거래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수요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집을 사는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약속과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이렇듯 '양치기소년'이 되면 앞으로 펼치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 언제 되나"···주택거래 급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거래 시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율 감면과 감면연장 개정이 지연되면서 2012년 12월 10만8482건에서 올 1월 2만7070건으로 4분의 3이나 급감하는 경험을 했다. 2월 거래량(4만7288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선에 머물렀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1~2%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하다"며 "가뜩이나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이)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고전했다"고 하소연했다.
시장에선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6월까지 한시적 연장으론 거래를 늘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19일 김문수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정책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안돼 세수손실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득세 요율감면 연장을 1년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정책만 가지고선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의 연내 추가연장뿐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미 집을 샀다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시점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 1월1일부터로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되며 신축·상속·증여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취득세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의 볼모로 끌려 다니면서 한 달 만인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6개월(올해 1월1일~6월30일)로 합의한 취득세 추가 감면기간이 이미 3개월 가량 지나면서 '3개월 단기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정책 체감이 충분치 않은데다,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와 시장 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깊다.
ⓒ부동산114 제공 |
이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집을 사는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약속과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이렇듯 '양치기소년'이 되면 앞으로 펼치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 언제 되나"···주택거래 급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거래 시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율 감면과 감면연장 개정이 지연되면서 2012년 12월 10만8482건에서 올 1월 2만7070건으로 4분의 3이나 급감하는 경험을 했다. 2월 거래량(4만7288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선에 머물렀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1~2%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하다"며 "가뜩이나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이)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고전했다"고 하소연했다.
시장에선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6월까지 한시적 연장으론 거래를 늘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19일 김문수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정책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안돼 세수손실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득세 요율감면 연장을 1년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정책만 가지고선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의 연내 추가연장뿐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미 집을 샀다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시점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 1월1일부터로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되며 신축·상속·증여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취득세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취득세 감면 기준 확정.. 대상 주택 666만채(상보)-아시아 (0) | 2013.04.16 |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3.03.23 |
[취득세 6개월 연장] "대기 수요 몰릴 것" 기대 속 "추세 전환은 아직..."-뉴시스 (0) | 2013.02.06 |
"국"소유권보존등기의 도로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 종부세의 부과가능 여부-적극 (0) | 2013.01.30 |
<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시장 끌어올릴까>-연합 (0) | 2012.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