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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0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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