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당사자인 채무자나 대리인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족하지 표시방법은 무관

모두우리 2014. 11.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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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전주지법 2013. 6. 4. 선고 2012나6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7. 5. 20. 피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변제기를 2002. 3. 30.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외인이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증서(을 제6호증)는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 또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우며, 달리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2. 2. 21. ‘2006. 5.경 피고에게 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도 있고, 채권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지만 채권 성격상 또 도덕적으로나 꼭 갚아줘야 할 채무이며, 꼭 갚을 생각입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그 인증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4. 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인이 위 인증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외인은 그 이후 원심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늦어도 2012. 2. 21.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2012. 2. 21.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승인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