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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조참가한 후 채권자가 승소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를 보조참가한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241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주채무인 K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고, 주채무자인 K이 보조참가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K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고가 재판상 피고뿐만 아니라 K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그 소송에 보조참가한 K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