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빈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고, 상고인】 김성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1나47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최봉서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후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위 최봉서의 근저당권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데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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