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정비사업관련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80-6 일원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5. 14. 13:15
728x90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29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1. 우리 구 서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5. 11.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26,217

)20

26,19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변경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26,197

지적 분할(지구계 분할) 및 예정측량에 의한 변경

- 편입된 구역면적 : 20(소로2-199호선)

 

2.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당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217

-

26,217

100.0

 

1종일반주거지역

22,913

)22,913

-

-

 

2종일반주거지역

-

)22,913

22,913

87.4

 

3종일반주거지역

3,304

-

3,304

12.6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197

-

26,197

100.0

 

1종일반주거지역

22,873

)22,873

-

-

 

2종일반주거지역

-

)22,873

22,873

87.3

 

3종일반주거지역

3,324

-

3,324

12.7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조례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1

일반주거

지역

2

일반주거

지역

22,873

220

지구계 분할 및 예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폐지예정인 소로 2-199

일부구간개설(133m)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A)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77% 이하

높 이

16층 이하

배 치

탑상형 건축물 권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권장

대지내

공 지

중로3-9호선~소공원(A) 공공보행통로 지정

 

 

기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