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29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1. 우리 구 서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5. 11.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26,217 감)20 26,19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적(㎡) |
변경 사유 |
변경 |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
26,197 |
• 지적 분할(지구계 분할) 및 예정측량에 의한 변경 - 편입된 구역면적 : 20㎡(소로2-199호선) |
2.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당초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217 |
- |
26,217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913 |
감)22,913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913 |
22,913 |
87.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04 |
- |
3,304 |
12.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197 |
- |
26,197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873 |
감)22,873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873 |
22,873 |
87.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24 |
- |
3,324 |
12.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조례상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남구 서동 280-6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22,873 |
220 |
• 지구계 분할 및 예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폐지예정인 소로 2-199 일부구간개설(133m) •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1 |
용도(A)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77% 이하 | ||
높 이 |
▸16층 이하 | ||
배 치 |
▸탑상형 건축물 권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권장 | ||
대지내 공 지 |
▸중로3-9호선~소공원(A) 공공보행통로 지정 |
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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