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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시 제2015-46호 |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나주시 교촌·월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전라남도 고시 제2014 - 199호)과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한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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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9일 |
도보 고시문(교촌월태지구 소공원 지형도면).pdf
0.17MB
월태지구 지형도면2.pdf
2.51MB
교촌지구 지형도면.pdf
0.81MB
월태지구 지형도면1.pdf
2.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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