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정비사업관련

나주 교촌월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모두우리 2015. 4. 10. 11:58
728x90

 

나주시 고시 제2015-46호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나주시 교촌·월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전라남도 고시 제2014 - 199호)과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한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09일

 

교촌지구 지형도면.pdf

 

도보 고시문(교촌월태지구 소공원 지형도면).pdf

 

월태지구 지형도면1.pdf

 

월태지구 지형도면2.pdf

 

 

 

 

도보 고시문(교촌월태지구 소공원 지형도면).pdf
0.17MB
월태지구 지형도면2.pdf
2.51MB
교촌지구 지형도면.pdf
0.81MB
월태지구 지형도면1.pdf
2.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