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10 - 170호
고 시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의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280-2365) 및 군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0년 7월 9일
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
38,400 |
|
※ 건축대지 : 34,520.0㎡(89.9%), 공공용지 : 3,880.0㎡(10.1%)-기부체납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 설 의 종 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3,708.1 |
|
근린생활시설 |
상 가 |
725.3 |
|
관리․복지시설 |
소 계 |
1,830.8 |
|
관 리 사 무 소 |
118.8 |
| |
경 로 당 |
237.6 |
| |
주 민 공 동 시 설 |
200.0 |
| |
보 육 시 설 |
- |
15인 보육시설 | |
문 고 |
66.0 |
| |
기 계 |
- |
| |
전기 / 발전기실 |
1,208.42 |
지하 | |
주 민 체 육 시 설 |
소 계 |
1,152.0 |
|
주 민 운 동 시 설 |
- |
| |
어 린 이 놀 이 터 |
1,152.0 |
|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축면적 |
7,039.10㎡ |
|
연면적 |
100,333.73㎡ |
|
건폐율 |
21%이하 |
|
용적률 |
212%이하 |
|
규모 |
지하2층, 지상 17층 이하 |
|
최고높이 |
52.0m이하 |
|
※ 단, 부대 및 복리시설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자연환경 |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나. 재난방지계획
검 토 항 목 |
계 획 내 용 |
수해방지계획 |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
소방설비계획 |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사업부지로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
사면안정계획 |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운영시 - 일부사면이 발생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옹벽공사가 불필요하며 잔디 등 녹색사면을 계획함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 |||||||||
소음 ㆍ 진동 |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 |||||||||
미세먼지 |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교통안전 |
∙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아파트 명칭 |
면 적 (㎡)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군산우진∙ 신남전 아파트 |
38,400.0 |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
35 |
- |
- |
35 |
- |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도로확폭 개설
구 분 |
명 칭 |
개설면적(㎡) |
비 고 |
개설 (기부채납) |
중로 2 - 6 |
2,250 |
-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 |
확폭개설 (기부채납) |
중로 3 - 63 |
665 |
- 폭6m→폭12m(6m확폭) |
확폭개설 (기부채납) |
소로 1 - 422 |
480 |
- 폭6m→폭10m(4m확폭) |
개설 (기부채납) |
소로 2 - 107 |
485 |
- 폭8m |
2) 상하수도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의 기존관로(∅200)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우수관 및 오수관은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고, 하수도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함
∙오수관은 D=200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관은 D=500mm로 설치하여 공급처리에 만전을 기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함.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 증가 예상 세대수
구 분 |
합계 |
공동주택(전용면적) |
단독주택 (상가포함) |
증가 예상세대수 | |||
60㎡이하 |
60㎡초과 84㎡이하 |
84㎡초과 | |||||
세대수 (세대) |
현황 |
450 |
270 |
160 |
- |
20 |
191세대 |
계획 |
641 |
34 |
86 |
521 |
- | ||
주) 본 대상지의 세대수는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2)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 ||||||||
계 |
84㎡ (24평형) |
92㎡ (28평형) |
111㎡ (33평A) |
110㎡ (33평B) |
114㎡ (34평A) |
115㎡ (34평B) |
150㎡ (45평A) |
151㎡ (45평B) |
641세대 |
21세대 |
99세대 |
246세대 |
45세대 |
110세대 |
64세대 |
45세대 |
11세대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본 사업지구는 재건축사업에 의해 완전철거하여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노후화에 의한 재해위험 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제1호)
가 구 번 호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1 |
1-1 |
군산시 나운동 588대 일원 |
20,310.0 |
건축용지 |
1-2 |
군산시 나운동 588-3도 일원 |
2,250.0 |
중로2-6 | |
1-3 |
군산시 나운동 593-2대 일원 |
480.0 |
소로1-422 | |
2 |
2-1 |
군산시 나운동 555-7대 일원 |
14,210.0 |
건축용지 |
2-2 |
군산시 나운동 551-10도 일원 |
665.0 |
중로3-63 | |
2-3 |
군산시 문화동 549-24답 일원 |
485.0 |
소로 2-107 | |
계 |
- |
- |
38,400.0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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