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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나운동 588 우진신남전 재건축

모두우리 2010. 7.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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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10 - 170호

 

고 시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의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280-2365) 및 군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0년 7월 9일

 

 

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38,400

 

 

※ 건축대지 : 34,520.0㎡(89.9%), 공공용지 : 3,880.0㎡(10.1%)-기부체납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 설 의 종 류

면 적(㎡)

비 고

합 계

-

3,708.1

 

근린생활시설

상 가

725.3

 

관리․복지시설

소 계

1,830.8

 

관 리 사 무 소

118.8

 

경 로 당

237.6

 

주 민 공 동 시 설

200.0

 

보 육 시 설

-

15인 보육시설

문 고

66.0

 

기 계

-

 

전기 / 발전기실

1,208.42

지하

주 민 체 육 시 설

소 계

1,152.0

 

주 민 운 동 시 설

-

 

어 린 이 놀 이 터

1,152.0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7,039.10㎡

 

연면적

100,333.73㎡

 

건폐율

21%이하

 

용적률

212%이하

 

규모

지하2층, 지상 17층 이하

 

최고높이

52.0m이하

 

※ 단, 부대 및 복리시설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환경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나. 재난방지계획

검 토 항 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사업부지로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사면안정계획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운영시 - 일부사면이 발생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옹벽공사가 불필요하며 잔디 등 녹색사면을 계획함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A)]

65 이하

50 이하

진동[㏈(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아파트 명칭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군산우진∙

신남전 아파트

38,400.0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35

-

-

35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도로확폭 개설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개설

(기부채납)

중로 2 - 6

2,250

-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

확폭개설

(기부채납)

중로 3 - 63

665

- 폭6m→폭12m(6m확폭)

확폭개설

(기부채납)

소로 1 - 422

480

- 폭6m→폭10m(4m확폭)

개설

(기부채납)

소로 2 - 107

485

- 폭8m

 

2) 상하수도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의 기존관로(∅200)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우수관 및 오수관은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고, 하수도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함

∙오수관은 D=200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관은 D=500mm로 설치하여 공급처리에 만전을 기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함.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 증가 예상 세대수

구 분

합계

공동주택(전용면적)

단독주택

(상가포함)

증가

예상세대수

60㎡이하

60㎡초과

84㎡이하

84㎡초과

세대수

(세대)

현황

450

270

160

-

20

191세대

계획

641

34

86

521

-

주) 본 대상지의 세대수는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2)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84

(24평형)

92

(28평형)

111

(33평A)

110

(33평B)

114

(34평A)

115

(34평B)

150

(45평A)

151

(45평B)

641세대

21세대

99세대

246세대

45세대

110세대

64세대

45세대

11세대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본 사업지구는 재건축사업에 의해 완전철거하여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노후화에 의한 재해위험 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제1호)

가 구 번 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

1-1

군산시 나운동 588대 일원

20,310.0

건축용지

1-2

군산시 나운동 588-3도 일원

2,250.0

중로2-6

1-3

군산시 나운동 593-2대 일원

480.0

소로1-422

2

2-1

군산시 나운동 555-7대 일원

14,210.0

건축용지

2-2

군산시 나운동 551-10도 일원

665.0

중로3-63

2-3

군산시 문화동 549-24답 일원

485.0

소로 2-107

-

-

38,400.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