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 2010 - 105호
광주광역시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613-4832),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608-14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 30.
광주광역시장
1. 정비구역 명칭 :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
- |
증)54,150 |
54,150 |
|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내용 |
결정(변경)사유 |
용두구역 |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
54,150 |
구역지정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용두 주거환경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
용두동 152번지 일원 |
- |
54,150 |
54,150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
신설 (면적: 54,1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지를 주거환경개선 정비코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변경) |
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계 |
54,150 |
- |
54,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4,150 |
감)54,15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54,150 |
54,15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4,1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
라. 공간시설(공원, 공공공지)결정 조서
○ 공원계획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4 개소 |
- |
- |
증)2,789 |
2,789 |
|
신설 |
- |
소공원 |
북구 용두동 185번지 일원 |
- |
증)612 |
612 |
|
신설 |
- |
소공원 |
북구 용두동 산5번지 일원 |
- |
증)1,420 |
1,420 |
|
신설 |
- |
소공원 |
북구 용두동 555-1번지 일원 |
- |
증)321 |
321 |
|
신설 |
- |
소공원 |
북구 용두동 1046-1번지 |
- |
증)436 |
436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소공원 |
신설(면적:612㎡) |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
② |
소공원 |
신설(면적:1,420㎡) |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
③ |
소공원 |
신설(면적:321㎡) |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
④ |
소공원 |
신설(면적:436㎡) |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
○ 공공공지 계획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공공공지 |
1개소 |
- |
증)587 |
587 |
|
신설 |
공공공지 |
북구 용두동 185-2번지 일원 |
- |
증)587 |
587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공공공지 |
신설(면적:587㎡) |
주민 교류 및 휴식공간 제공 |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획지 최소 규모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가구번호 |
구 분 |
최소획지규모 |
비고 |
1 |
A ~ E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상 |
|
○ 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A ~ C |
용
도 |
권장 용도 |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
불허 용도 |
• 아 파 트 • 공장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계획/상한) |
• 190% 이하 / 220% 이하 | ||||
높 이 |
• 12층 이하 | ||||
건 축 선 |
- | ||||
1 |
D , E |
용
도 |
권장 용도 |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
불허 용도 |
• 아 파 트 • 공장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계획/상한) |
• 150% 이하 / 200% 이하 | ||||
높 이 |
• 8층 이하 | ||||
건 축 선 |
- |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도시경관 |
∙ 정비계획을 준수하여 단조로운 평지붕보다는 가급적 경사지붕을 권장 ∙ 도로에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담장 허물기 및 가급적 생 울타리, 화단 등에 초화류 식재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 |
환경보전 |
∙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 ∙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배수관망 및 하수 처리시설의 확충 ∙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재난방지 |
∙ 안전한 도시형성 및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화재, 교통, 수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재난별, 유형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재계획 수립으로 비상 사태로부터 각종시설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재해구조차량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토록 함 |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방법
가.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다.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
사 업 내 용 |
사업시행방법 |
북구청장 |
공공시설 설치 및 여건 조성 |
토지매입 등 보상, 공사 |
토지 등 소유자 |
주 택 개 량 |
융 자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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