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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용두 주건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7. 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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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 2010 - 105호

 

광주광역시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613-4832),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608-14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 30.

광주광역시장

 

1. 정비구역 명칭 :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

증)54,150

54,150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내용

결정(변경)사유

용두구역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54,150

구역지정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두 주거환경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두동 152번지 일원

-

54,150

54,150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내 용

결정(변경)사유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신설 (면적: 54,1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지를 주거환경개선 정비코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변경)

 

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54,150

-

54,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54,150

감)54,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54,150

54,15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용두동

15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1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

라. 공간시설(공원, 공공공지)결정 조서

공원계획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 개소

-

-

증)2,789

2,789

 

신설

-

소공원

북구 용두동

185번지 일원

-

증)612

612

 

신설

-

소공원

북구 용두동

산5번지 일원

-

증)1,420

1,420

 

신설

-

소공원

북구 용두동 555-1번지 일원

-

증)321

321

 

신설

-

소공원

북구 용두동 1046-1번지

-

증)436

436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공원

신설(면적:612㎡)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소공원

신설(면적:1,420㎡)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소공원

신설(면적:321㎡)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소공원

신설(면적:436㎡)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공공공지 계획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공지

1개소

-

증)587

587

 

신설

공공공지

북구 용두동

185-2번지 일원

-

증)587

587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공공지

신설(면적:587㎡)

주민 교류 및 휴식공간 제공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지 최소 규모조서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최소획지규모

비고

1

A ~ E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상

 

 

 

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A ~ C

 

 

권장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불허

용도

• 아 파 트

• 공장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계획/상한)

• 190% 이하 / 220% 이하

높 이

• 12층 이하

건 축 선

-

1

D , E

 

 

권장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불허

용도

• 아 파 트

• 공장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계획/상한)

• 150% 이하 / 200% 이하

높 이

• 8층 이하

건 축 선

-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정비계획을 준수하여 단조로운 평지붕보다는 가급적 경사지붕을 권장

∙ 도로에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담장 허물기 및 가급적 생 울타리, 화단 등에 초화류 식재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

환경보전

∙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

∙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배수관망 및 하수 처리시설의 확충

∙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방지

∙ 안전한 도시형성 및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화재, 교통, 수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재난별, 유형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재계획 수립으로 비상 사태로부터 각종시설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재해구조차량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토록 함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방법

가.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다.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사 업 내 용

사업시행방법

북구청장

공공시설 설치 및 여건 조성

토지매입 등 보상, 공사

토지 등 소유자

주 택 개 량

융 자 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