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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2 주건환경개선사업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7. 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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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10-101호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동구 학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613-4833),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608-25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30.

광주광역시장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명 : 동구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80번지 일원

53,948.00

감)382.58

53,565.42

 

나. 사업시행 기간

○ 기정 : 2005. 10 ~ 2010. 12

○ 변경 : 2005. 10 ~ 2011. 12

다. 사업의 시행자

○ 공공시설정비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공동주택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3,948.00

감) 382.58

53,565.42

100.0

 

공동주택

44,412.85

감) 633.54

43,779.31

81.7

 

도로

5,726.08

감) 62.35

5,663.73

10.6

 

종교시설

1,354.48

감) 87.55

1,266.93

2.4

 

어린이공원

2,454.59

감)2,454.59

-

-

 

역사공원

-

증)2,049.32

2,049.32

3.8

 

공공공지

-

증) 806.13

806.13

1.5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변 경 전

변경

변 경 후

총 계

53,948.00

감)382.58

53,565.4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948.00

감) 382.58

53,565.42

100.0

- 용도지역의 결정(변경) 사유서

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국토법 제30조 5항에 근거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454.59

감)405.27

2,049.32

 

기정

1

어린이

공원

동구 학동 898-16번지 일원

2,454.59

감)2,454.59

-

 

변경

1

역사공원

동구 학동 898-16번지 일원

-

증)2,049.32

2,049.3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동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 역사공원 변경

A=2,049.32㎡

․어린이공원내에 백범김구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역사의식 함양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역사공원으로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동구 학동 898-16번지 일원

-

증)806.13

806.1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신설

A=806.13㎡

․ 완충기능 및 원활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 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공동

주택

소계

797세대

794세대

감)3

 

74㎡

152세대

152세대

-

 

84㎡

587세대

584세대

감)3

 

108㎡

58세대

58세대

 

 

부대․복리시설

관리소, 복리시설

노인정, 경로당

-

 

 

주 차 장

912대

928

증)16

 

 

- 사업비 조달방안(변경없음)

공사업비는 국비,지방비(시비,구비)로 조달하고, 공동주택건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자금 등으로 충당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계획적용 기준

구 분

최소규모

제3종 일반주거지역

60㎡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 부지

건폐율

30%이하

변경없음

용적율

250%이하

높이

22층이하

종 교 부 지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50%이하

높이

15층이하

역 사 공 원

건폐율

20%이하

변경

용적율

80%이하

높이

4층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