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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나운 주공1단지 재건축

모두우리 2009. 12.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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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09 -391 호

 

고 시

 

나운 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및 군산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09년 12월 11일

 

 

1. 정비사업의 명칭 : 군산 나운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정비구역

지적(m²)

소유자

비 고

1필지

19,772

 

 

1단지

나운동 612

17,319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소유자 조합

 

에 신탁등기

사유지

나운동 628-2외5

2,505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에서

 

 매입

국유지

나운동 1496-3

7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에서

 

매입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별도 결정사항 없음』

 

 

4.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법정m²

변 경 전

변 경 후

주민공동시설

63.70

150m²

114.8m²

29.25

120m²

(경비실 2개소)

114.8m²

(경비실 2개소)

경 로 당

48.70

150m²

96.0m²

근린생활시설

-

1,170m²

(353.9평)

892.99m²

(270.13평)

어린이놀이터

435.90

670.0m²

680.0m²

대 수

396.1대

443대

(지상210대,지하233대)

435대

(지상205대,지하230대)

면 적

2,974.65

2,980.0m²

(15.02%)

3,227.8m²

(16.32%)

기계실및전기실

-

330.00m²

(99.83평)

316.08m²

(95.61평)

685.5 톤

700 톤

711톤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수

연면적

(지하층 제외)

당초

공동주택

24.43%

238.41%

15층

47,278.36

변경

공동주택

23.50%

236.52%

15층

46,763.80

 

건폐율 및 용적율 감소는 정비구역내의 정비계획 변경 및 대지면적 감소(59㎡) 및 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공동시설설치계획이 변경이 되었음.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도시경관을 10층~15층까지 차등적용 리듬감 있게 배치

○ 주변 도시공원과 녹지시설을 연계시켜 주변경관 개선

 

7. 정비사업 예정시기

○ 당초 2004. 12월 ~ 2007. 09월

○ 변경 2004. 12월 ~ 2009. 12월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변경전 : 군산나운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변경후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힉

구 분

토 지

건 축 물

비고

지 번

면적(㎡)

층/동

평형

세대수

기 존

나운612 외8

19,831

10~15/7

23~46

437

 

재건축

나운1542

19,772

10~15/7

23~46

437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나운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군산시 나운동 612번지 외 7필지 일원

군산시 나운동 1542번지

19,831

감)59

19,772

 

 

나. 변경내용

변경내용 : 당초 19831㎡→ 변경 19,772㎡(감 59㎡)

○ 변경사유 :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된 대지의 구역이 지적측량 불부합지역으로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군산시 나운동 612번지외 7필지의 면적이 지적확정측량결과 19,772㎡로 확정되어 기정 19,831㎡에서 59㎡감소하고 새로운 필지 통합 지적 지번을 군산시 나운동 1542번지로 부여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을 결정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나운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나운동 1542

19,77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대지의 지적확정측량으로 지적면적 및 필지가 통합된 지적지번의 확정으로 인한 변경

 

 

2.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지번

변경

면 적 (m²)

소유자

비 고

지정안

변경안

지정안

변경안

지정안

변경안

612

1542

17,319

19,772

나운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54-6

272

 

618-3

43

 

620-1

833

 

621

304

 

622-1

1,021

 

1496-3

7

 

628-2

32

 

소 계

19,831.0

19,772.0

 

감 59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31

19,772

19,772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지정된 용도지구 없음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단위계획결정

법규정(군산시 조례)

비고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용지,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 -

 

건폐율

23.50% 이하

60% 이하(조례)

 

용적율

236.52% 이하

250% 이하(조례)

 

높이제한

15층 이하

15층 이하(조례)

 

 

○ 변경내용

구 분

지구단위계획결정

지 정

변경(증,감)

변경후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용지, 부대복리시설

-

변경없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 -

건폐율

24.43% 이하

감소 0.93%

23.50%

용적율

238.41% 이하

감소 1.89%

236.52%

높이제한

15층이하

 

 

○ 변경사유 : 당초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면적이 대지면적이 59㎡가 감소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이 감소

 

라. 경미한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