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9 -391 호
고 시
나운 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및 군산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09년 12월 11일
1. 정비사업의 명칭 : 군산 나운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
지적(m²) |
소유자 |
비 고 |
계 |
1필지 |
19,772 |
|
|
1단지 |
나운동 612 |
17,319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소유자 조합
에 신탁등기 |
사유지 |
나운동 628-2외5 |
2,505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조합에서
매입 |
국유지 |
나운동 1496-3 |
7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조합에서
매입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별도 결정사항 없음』
4.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법정m² |
변 경 전 |
변 경 후 |
주민공동시설 |
63.70 |
150m² |
114.8m² |
관리사무소 |
29.25 |
120m² (경비실 2개소) |
114.8m² (경비실 2개소) |
경 로 당 |
48.70 |
150m² |
96.0m² |
근린생활시설 |
- |
1,170m² (353.9평) |
892.99m² (270.13평) |
어린이놀이터 |
435.90 |
670.0m² |
680.0m² |
주 차 대 수 |
396.1대 |
443대 (지상210대,지하233대) |
435대 (지상205대,지하230대) |
조 경 면 적 |
2,974.65 |
2,980.0m² (15.02%) |
3,227.8m² (16.32%) |
기계실및전기실 |
- |
330.00m² (99.83평) |
316.08m² (95.61평) |
지하저수조 |
685.5 톤 |
700 톤 |
711톤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수 |
연면적 (지하층 제외) |
당초 |
공동주택 |
24.43% |
238.41% |
15층 |
47,278.36 |
변경 |
공동주택 |
23.50% |
236.52% |
15층 |
46,763.80 |
※ 건폐율 및 용적율 감소는 정비구역내의 정비계획 변경 및 대지면적 감소(59㎡) 및 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공동시설설치계획이 변경이 되었음.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도시경관을 10층~15층까지 차등적용 리듬감 있게 배치
○ 주변 도시공원과 녹지시설을 연계시켜 주변경관 개선
7. 정비사업 예정시기
○ 당초 2004. 12월 ~ 2007. 09월
○ 변경 2004. 12월 ~ 2009. 12월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변경전 : 군산나운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변경후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힉
구 분 |
토 지 |
건 축 물 |
비고 | |||
지 번 |
면적(㎡) |
층/동 |
평형 |
세대수 | ||
기 존 |
나운612 외8 |
19,831 |
10~15/7 |
23~46 |
437 |
|
재건축 |
나운1542 |
19,772 |
10~15/7 |
23~46 |
437 |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나운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군산시 나운동 612번지 외 7필지 일원 |
군산시 나운동 1542번지 |
19,831 |
감)59 |
19,772 |
|
나.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당초 19831㎡→ 변경 19,772㎡(감 59㎡)
○ 변경사유 :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된 대지의 구역이 지적측량 불부합지역으로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군산시 나운동 612번지외 7필지의 면적이 지적확정측량결과 19,772㎡로 확정되어 기정 19,831㎡에서 59㎡감소하고 새로운 필지 통합 지적 지번을 군산시 나운동 1542번지로 부여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을 결정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나운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군산시 나운동 1542 |
19,772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대지의 지적확정측량으로 지적면적 및 필지가 통합된 지적지번의 확정으로 인한 변경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지번 |
변경 |
면 적 (m²) |
소유자 |
비 고 | |||
지정안 |
변경안 |
지정안 |
변경안 |
지정안 |
변경안 | ||
612 |
1542 |
대 |
대 |
17,319 |
19,772 |
나운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654-6 |
대 |
272 |
| ||||
618-3 |
전 |
43 |
| ||||
620-1 |
대 |
833 |
| ||||
621 |
대 |
304 |
| ||||
622-1 |
전 |
1,021 |
| ||||
1496-3 |
도 |
7 |
| ||||
628-2 |
답 |
32 |
| ||||
소 계 |
19,831.0 |
19,772.0 |
|
감 59m² |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8,31 |
19,772 |
19,772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지정된 용도지구 없음』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지구단위계획결정 |
법규정(군산시 조례) |
비고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용지,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권장용도 : - |
| ||
건폐율 |
23.50% 이하 |
60% 이하(조례) |
|
용적율 |
236.52% 이하 |
250% 이하(조례) |
|
높이제한 |
15층 이하 |
15층 이하(조례) |
|
○ 변경내용
구 분 |
지구단위계획결정 | ||
지 정 |
변경(증,감) |
변경후 |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용지, 부대복리시설 |
- |
변경없음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권장용도 : - | |||
건폐율 |
24.43% 이하 |
감소 0.93% |
23.50% |
용적율 |
238.41% 이하 |
감소 1.89% |
236.52% |
높이제한 |
15층이하 |
|
|
○ 변경사유 : 당초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면적이 대지면적이 59㎡가 감소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이 감소
라. 경미한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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