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4(2)민,108]
【판시사항】
단기시효에 관한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본건 채권이 1년 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균
【피고, 상고인】 이길환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6. 4. 15. 선고 65나3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 상영계약은, 소외 최우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최우석의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본건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명광호의 증언에 의하면, 협이영화사 대표 명광호는 “10대의 반항”이란 영화를, 대전을 포함한 충남북 일원의 상영권을 직접 원고에게 부여하고, 소외 최우석에게 부여하지 않은 사실,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에 최우석대리인 원고라고 기재되였다고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영화필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직 원고만이 동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영화필림의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여, 그 필림 또는 상영권에 관한 계약은 반드시, 원고만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계약이 최우석 대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본건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고 최우석에게는 없다는 사실만가지고, 본건 계약이 소외 최우석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피고는 적어도 객의 내집을 목적으로 하는 장옥의 거래를 영업으로하는 자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는 쌍방에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상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이 1년의 단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전기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단기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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