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

모두우리 2015. 5. 25. 09:19
728x90

인천지법 1985.10.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판시사항】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생산물이라 할 것이고 전기요금은 그 생산물의 대가라 할 것이니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

【전 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한강농지개량조합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4,154,663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4.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2분의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26,39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전기요금납부촉구공문),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3호증(전기공급규정), 갑 제4호증의 1(전기요금 추가청구공문),2(요금정산내역서), 증인 최순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전기요금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순철, 증인 고근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원을 개발하여 국내외 모든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정부전액출자 공사이고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산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인데 피고는 원고와의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가 사용하는 전력의 용도는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 수물조작에 직접 필요로 하는 전력(3,361킬로왓트 농사용 전력갑)과 농한기에 사무실 조명 및 관리를 위한 전력(25킬로왓트 업무용전력 제2종)등 2개 구좌로 수전받아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9.3.9.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조합 산하 신곡리 양수장에 동절기 수전설비(25킬로왓트)를 시설하였던바, 수전설비는 전력량계(사용한 전력의 양을 측정하는 계기)와 계기용 변성기(M.O.F,…전기계기 또는 측정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기용 기기로서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및 계기용 변기류의 총칭)가 1조로 제작되는데 당시 설치한 계기중 전력량계에 전력량의 요금계산시 적용하는 배수의 표시가 20/5(240배)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78.4.부터 1984.3.까지의 위 양수장에서 사용한 전력량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력량계의 배수인 240배를 적용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같은항 기재의 요금을 각 받아온 사실, 1984.3.26.에 이르러서야 원고는 위 전력량계의 실량이 40/5(480배)인데 기계제작회사의 잘못으로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위 실량배수에 따라 위 같은 기간동안의 사용전력량과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재조정한 것이 별지 제3항 기재와 같고 따라서 그 차액이 별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위와 같이 실제사용전력에 따라 재조정한 요금중에서 이미 납부한 요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동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년도 개시 1월전까지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 하여 조합예산의 경직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 제1, 2항에 의하면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라 하므로써 조합은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78년도 내지 84년도의 예산은 이미 그 집행이 끝난지 오래이고 동법 제54조(결산)에 규정된 바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30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산개요을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결산을 끝낸지도 여러해가 경과한 것이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어 피고는 현재로서는 원고청구의 전력요금을 지출할 방도가 없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이건 청구를 저지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에게 원고청구의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고 전기요금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소비물의 대가"이므로 이미 그 전액이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가사 소비물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원고공사가 행하고 있는 업무는 상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로서 이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전기요금 채권의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가 상법 제4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상행위에 속하고 일반적인 상사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건 전기는 원고공사가 생산한 생산물이라 할 것이고, 전기요금은 그 생산물의 대가라 할 것이니 전기요금은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에 의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리이다).

나아가 이건 전기요금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공사에서는 종량제 수용에 있어서(이건은 종량제 수용임에 다툼이 없다) 수용가별로 매월 20일에 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침한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납부기일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하여 그 일주일전에 수용가에게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인 전기요금지급의무발생은 종량제 소유의 경우 검침일(위 갑 제3호증 제65조 제1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고지를 그때그때 발송한 바 있었던(피고도 그때마다 납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요금채권은 다음달 11일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겠으나 이 건과 같이 원고의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전기요금 채권에 대하여는 매월 21일(검침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건 전력량계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원고가 안 것은 1984.3.26 이었고 곧이어 1984.4.12. 피고에게 착오된 사실을 밝히고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그 회신을 통하여 채무를 승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후의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전기요금 추가청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추가전기요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① 1984.4.12., ② 1984.5.1., ③ 1984.7.10., ④ 1984.7.27., ⑤ 1984.8.14., ⑥ 1985.1.7. 등 6회에 걸쳐서 재판외의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85.3.21. 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재판외의 청구는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최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려면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하고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소를 제기한 날은 1985.3.21. 이므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내에 한 최고는 1985.1.7.에 한 최고임이 역수상 명백한즉 이건 전기요금 채권중 1985.1.7. 까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은 위 날짜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나 별지 제1항 기재중 1985.1.7. 당시 이미 3년을 도과한 1978.4월분부터 1981.12.분 까지의 별지 제4항 기재의 각 추가전기요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별지 제1항기재 1982.1.부터 1984.3.까지의 동 제4항 기재의 추가요금 합계 돈 4,154,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1985.5.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상법소정의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봉(재판장) 홍기종 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