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8-배당채권자

민집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모두우리 2015. 10.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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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