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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경관심의“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15년 12월 1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경관심의를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여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은 「경관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 서울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주변 자연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권장과 유도’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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