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심지역에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 시설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해 단지 내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이 개정안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지역에 공공주택지구 등 입체개발 근거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물류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