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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시장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위로 취급
1. 건축법상 제한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 점
2.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한 점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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