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골목시장 내 주상복합 건물신청을 반려한 행위-재량권 넘은 행위

모두우리 2016. 2.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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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시장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위로 취급

 

  1. 건축법상 제한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 점

2.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한 점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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